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6: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해남경찰서 D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사건처리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었어, 내가 폭력전과만 14범이다. 경찰관이 사람을 죽이네요”라고 계속적인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
같은 날 06:40경 피해자인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4세)이 임의동행 되었으니 귀가해도 된다고 설명을 하자, 피고인은 “너희 새끼들 신고해서 죽이겠어”라고 하며 테이블 위의 전화기를 들고 국가권익위원회에 고발한다며 119로 전화하여 “나 데리러 온나 좆나게 맞았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화기를 내려 놓으라며 3~4회 가량 고지하고 전화기를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등 부위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그 후에도 약 30분가량 “개 새끼야, 인간아, 좆만한 새끼야, 야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형인 F에게 “칼 가져온나, 저거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