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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1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5. 3.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나. 피고는 2016. 5.경 단체관광을 가면서 C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C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집을 나온 C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C은 2016. 6. 30.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15. C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C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드단114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원고와 C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피고와 C이 만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만나고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및 부정행위의 지속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