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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01 2019고단13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9. 04:30경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목 부분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3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