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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09 2018가단1032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27.부터 2017. 9. 20. 무렵까지 피고가 진행한 전북 순창군 C사업 토목건축 공사(지역자치센터, 목욕탕, 강당,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의 수급인인 D 주식회사 또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대여해주고, 철물을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원청이기도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대여료, 철물 물품대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 사건 건축자재 대여료는 24,315,902원과 2017. 11. 1.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 반환일까지 일 31,56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이고, 철물 물품대금은 10,384,500원이며, 임금은 2,300,00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나머지 금액인 27,000,402원(= 24,315,902원 10,384,500원 2,3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11. 1.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 반환일까지 대여료에 상당하는 일 31,565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또는 그의 수급인인 D 주식회사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와 직접 거래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건축자재를 대여하거나, 철물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