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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01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A(상호 : D)과 피고는 2016. 4. 15. A이 하남 E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 건설용역 및 자재 등을 공급하고, 피고는 9,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 용역 및 자재 공급 약정서(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F은 이 사건 계약서에 A의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는 2016. 8.경 완료되었다.

다. A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70,722,000원, 주식회사 G(다음부터 ‘G’이라고 한다)로부터 17,646,0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7. 11.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5,459,142원을 추심하였다. 라.

A은 2019. 1.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B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19. 2. 18.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9,019,6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하수급인)는 A이 아니라 F이고, 공사 도중 건축주의 요청으로 시공자가 피고에서 G로 변경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합의해제되고 A과 G 사이에 새로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하수급인이 누구인지 본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