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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노257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상황을 목격한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 피고인이 머리 부위를 피해 자의 가슴 쪽에 대고 밀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살짝 맞았고, 무릎을 들고 피해자의 허리 쪽에 살짝 대면서 밀치기도 하였다.

” 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3 회 가격했다.

머리를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서 밀기도 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죽어 봐라’ 고 말했다거나 무릎 부위로 걷어차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에 머리를 대면서 밀치고,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쳐 폭행한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한편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여 피고인 차량을 막아섰고, 이로 인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 던 피고인이 급한 마음에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