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24 2016나2071455

유족연금수령권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망 B이 국가정보원에 재직 중인 동안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이 사망한 2007. 5. 7.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월 2,500,00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소시로부터 과거 5년간의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150,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원고의 사망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유족연금 승계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유족 비대상 통보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어 원고는 구체적 유족연금 수급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신청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ㆍ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ㆍ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