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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397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주 )F 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도급 받은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시설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함 )를 ( 주 )I에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B은 ( 주 )I 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은 2016. 3. 2.부터 ( 주 )I 의 현장 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독,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 주 )F 의 현장 소장으로 하도급 사인 ( 주 )I 이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 자인 ( 주 )I 의 사무실에서, 사실 인부 K가 2016.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10일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위 K가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노무비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며 노무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29. K의 우체국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99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노무비 지급청구를 하여 합계 23,792,210원을 K,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 5.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부 K, L이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각 5일, 11일 동안 일한 적이 없음에도, 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위 K, L이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노무비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며 노무비 합계 1,743,830원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인의 위 사기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