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74 | 지방 | 2000-10-11
2000-0874 (2000.10.11)
사업
경정
정수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침전지와 정수지를 수조로 보아 사업소세 과세함은 부당
지방세법 제243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1995년~1998년도에 청구인이 매 납기별로 신고납부한 사업소세 종업원할 34,744,850원에 대한 환부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처분청이 2000.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업소세 재산할6,901,200원(가산세 포함)을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0.6.22.부터 6.2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ㅇ도 ㅇㅇ시 소재 반송정수장내 침전지(3,171.98㎡)와 정수지(2,463.98㎡)가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1995년~1998년도까지 매 납기별로 총 45,425,5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일부 과소신고납부하였고, 사업소세 재산할은 전혀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1998년~1999년도 종업원 대여금(주택구입 융자금 등)에 대한 사업소세 종업원할 68,560원과 1996년~1999년도분 사업소세 재산할 6,901,20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주사무소, 반송정수장, 주남가압장, 본포취수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매납기별로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이들 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추가고지 하였으므로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사업소세 종업원할 면세점(주남가압장, 본포취수장 등 종업원 50인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1995년부터 1998년도까지 매납기별로 신고납부한 사업소세 종업원할 총 45,425,570원중 34,744,850원을 과오납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과오납한 34,744,850원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둘째, 처분청이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으로 본 이건 정수장내 침전지 및 정수지는 구내무부 유권해석(세정 1268-8961호, 1982.7.9.)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저장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전지는 물속의 부유물을 가라앉히고 제거하는 기능과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수지는 물에 소독제를 투입하여 미생물을 제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연속적인 수처리 시설의 일부라 하겠으므로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수조가 아님에도, 이를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사업소세 재산할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정수장내 침전지와 정수지가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수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1982.7.9. 구내무부로부터 『저수지, 취수장, 침전지, 정수장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저장시설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이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구내무부유권해석 보다 법률적 우위에 있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저장시설 중 수조를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조는 사전적 정의로 물을 담아 두는 큰 통이라고 되어 있으며, 큰 통이라 함은 필요한 물건을 담아두기 위한 인공적인 시설물로서, 이건 침전지와 정수지도 물을 담아두기 위한 인공적인 시설물인 수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사업소세 재산할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심사청구중 사업소세 종업원할 34,744,850원에 대한 환부를 구하는 청구는 1995년도~1998년도에 매 납기별로 신고납부한 사업소세로서,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정수장·취수장 등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종업원할 면세점 여부를 결정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납부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건 심사청구와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둘째, 정수장 내의 침전지와 정수지가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수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수조는 물을 담아 두는 큰 통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정수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침전지와 정수지는 인공적 시설물임은 분명하지만, 각 시설물에 유입부와 유출부가 연결되어 앞 수처리시설에서 다음 수처리시설로 연속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설치된 시설(착수정→혼화지→침전지→여과지→정수지→배수관로→수요자)이고, 그 중 침전지는 물의 유속을 감소시켜 부유물을 가라앉히는 기능과 가라앉은 부유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수지는 물에 소독제를 투입하여 미생물을 제거한 다음 배수관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로서, 연속적으로 흐르는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라 할 것인 바, 물을 담아 두는 큰 통의 의미를 갖고 있는 수조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건 침전지 등을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수조)로 보아 사업소세 재산할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