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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25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2,321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5.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용산구 D상가 12동 1층 가열 3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E는 2011. 7. 20. 피고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후불), 기간 2011. 7. 25.부터 2016. 7. 24.까지로 하고, 관리비와 공과금 및 피고가 C에 부담하는 월 차임을 전차인(E)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였다

(다만, 위 전대차계약은 피고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F와 E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E에게 보증금 상당을 투자하였는데, 위 투자금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2011. 7. 26.경 E로부터 위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한편, 피고로부터 위 전대차계약체결 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F(피고의 동생)는 2012. 8. 24.경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보증금 4,000만 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임대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E가 차임 2기 이상을 미납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이 2015. 7.경 C에게 인도됨으로써 위 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5. 7. 24.경 종료되었다.

E가 위 전대차종료시까지 미납한 차임 등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에 대한 차임 합계 600만 원(= 120만 원 피고는 2013. 7. 25.부터 월 차임이 150만 원이므로, 부가가치세(15만 원)를 합한 월 165만 원씩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2015. 7. 25.부터의 차임은 150만 원으로 한다. 부가세(10%)는 별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견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이나, ① 피고가 2013. 7. 25. 이후에도 월 차임으로 120만 원씩 지급받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② 피고가 최초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