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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06864

위자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반소청구 중 일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20.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원고 A에게, 2014. 8. 23. 10:00경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원고 B에게 ‘E이 대구 북구 F에 있는 G공원 내에 불법 건축을 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신고자인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B은 피고의 신고내용과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위 불법건축에 관한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관청인 대구 북구청의 H 소속의 담당공무원 I에게 알려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의 각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B은 피고의 동의 없이 대구 북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피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정보공개청구로 취득한 피고의 정보를 원고 A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의 동의 없이 J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K에게 피고의 신고내용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고, 대구강북경찰서에 피고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원고 B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피고의 개인정보를 원고 B으로부터 제공받은 후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였다.

3)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B에 대한 청구 원고 B이 대구 북구청 소속 공무원 I에게 피고의 신고내용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