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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3.28 2018누58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본안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본안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1줄부터 제6쪽 밑에서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전심절차 준수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원고 A에 대하여 한 D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원고 A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

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