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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141 | 소득 | 2012-09-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141 (2012.09.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각하 결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12.7.2.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서 제기한2008년~2010년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제63조제81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2.9.5.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 2012.9.20.까지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상임심판관(5)-1007]으로 요청하였으나,청구인은 위 보정기간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