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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3279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대 27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의 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대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붙어있는 서울 서대문구 D 대 91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피고 소유 토지는 현재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부분 바닥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인 도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3, 4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G의 각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