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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7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