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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452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지급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제 1 심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 1 심이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다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소유하던 원룸의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금한 돈은 다른 차용금의 변제 금으로 보이기도 한다.

③ 식당의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예금 잔고는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갚기에 부족하였다.

제 1 심이 적시한 사정에 위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와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편취 고의는 미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정황도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