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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5 2015고단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00: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옆에서 술을 마시던 E과 말다툼하다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않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54세)과 함께 D 등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1. 폭행 피의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다

서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