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183 | 지방 | 2003-07-10
2003-0183 (2003.07.10)
취득
기각
청구인은 ○○도 ○○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의 오빠인 ○○○는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시세감면조례 제3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지체장애2급)이 2001.9.28. 청구인의 오빠인 ○○○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호, ○○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므로서 구○○시세감면조례(2002.3.20.조례 제39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2.3.11. ○○○가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동조례 제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314,250원(가산세포함)을 2003.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미혼으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인이 된 이후에는 혼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항시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오빠인 ○○○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경제사정으로 2002.11.6. 서울특별시보다 전세값이 저렴한 ○○도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호로 이사한 후에도 오빠인 ○○○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청구 외 ○○○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시세감면조례(2002.3.20.조례 제39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2001.6.26. 청구인의 오빠인 ○○○가 거주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2001.9.28.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오빠인 ○○○와 공동으로 등록한 후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2.3.11. 청구인의 오빠인 ○○○가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로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기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를 2003.2.11.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별로 분가되어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도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호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의 오빠인 ○○○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기과세 면제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1.9.28.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인 ○○○와 공동으로 등록할 당시에는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2.3.11. 청구인의 오빠인 ○○○가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로 세대를 분가하고 2003.1.24. 다시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실상으로는 ○○도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과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하고 있는점 등을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도 ○○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의 오빠인 ○○○는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