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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두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등 참조), 별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공판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공판절차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