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3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 10:38경부터 2015. 5. 9. 01:45경까지 “전화 안받아 어디야, 받아. 오늘 경찰서 가자 이년아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12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피해자 D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