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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4 2019고합3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테니스 라켓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1』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 김천시 C에 있는 이 사건 공소장에는 ‘E’의 소재지가 ‘김천시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제 소재지는 ‘김천시 H’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2019고합 31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4면). 다만, 피고인이 ‘E’의 소재지를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 공소장 기재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을 그대로 기재한다.

피해자 D 아래 제3, 4항 기재 특수폭행 및 폭행 범죄사실의 피해자 I과 다른 인물이다. 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9. 4. 4. 08:10경 김천시 F 상가 앞에서, 피해자 G(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목 주위를 양손으로 감싸고 위 목걸이를 잡아당겨 이를 붙잡는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5. 23:20경 김천시 J에 있는 ‘K’에서,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전체 길이 약 66cm ,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 I(62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23:55경 위 제3항 기재 ‘K’에 위 피해자 I을 다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47』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6. 09:3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4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3회 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