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35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05. 9. 6.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는데, 망인은 2014. 7. 20.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중순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12. 11. 12.경 위 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12. 12. 8.경 강릉시 안현동 경포대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망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는 2014. 9. 2.경 망인의 전자메일함을 열어보다가 망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과거의 이메일을 보고 망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망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바, 비록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망인의 사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의 액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망인의 부정행위의 경위, 정도 및 기간, 원고와 망인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태도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여부, 원고가 망인의 사후에 부정행위를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