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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8.23.선고 2018구단13219 판결

실업급여반환명령

사건

2018구단13219 실업급여 반환 명령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9. 송파파크하비오 가설건축물 기초토목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4. 7. 17. 피고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4. 7. 24.부터 2014. 12. 10.까지 총 6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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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2017. 8. 2. 원고가 2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8.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주식회사 재광인력(이하 '재광인력'이라 한다)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 1,120,00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1.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단 2일이고 받은 급여도 180,000원에 불과하여 악의적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해할 수 없고, 원고가 반환하여야 돈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반환금 80,000원(=40,000원x2일)과 28일분에 해당하는 추가징 수액 336,000원(=1,120,000원 3/100)의 합계인 416,000원에 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 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 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위 거시증거, 을 제1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취업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한다거나 구직급여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14. 8. 28.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 란 중 구직활동란에 일자와 업체명, 전화번호, 구직 방법, 구직활동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취업(예정)내역 란도 마련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16일 전 재광인력을 통해 공사현장에 일용 노동자로 근로하였다.

나) 원고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지만, 원고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기 직전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고 급여로 합계 18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가 수령한 취업희 망카드 사본 등에는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업인정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설령 원고가 착오 등의 이유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자진신고를 하였더라면 피고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2일분의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수도 있겠으나, 원고는 감사원 감사결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가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자진신고를 한 적이 없다.

라) 한편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부정행위가 1회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 전체가 아니라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의 반환도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지급제한 혹은 반환 범위를 차등화한 법 제61조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마) 또한, 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반환금 80,000원 (=40,000원×2일)과 28일분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 336,000원(=1,120,000원 ×3/100)의 합계인 416,000원이 반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직급여의 반환금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1,120,000원으로 적정해 보이고, 이 사건 처분에 추가징수금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구직급여 등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는 더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심홍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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