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7나881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문정중학교 삼거리 앞 신호등을 관리하는 자이다.

나. 위 신호기를 담당하는 용인서부경찰서는 양방향(수지구청 사거리와 풍덕천 사거리 방향) 직진만 주던 신호체계를 2016. 6. 21. 11:00경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 양방향 직진 후 수지구청 사거리 방향 신호만 더 오래 주는 신호체계로 변경하였다.

다. A는 2016. 6. 21. 17:4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문정중학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측에 있는 풍덕천동 사거리 방향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변경되자 종래와 같이 좌우측 신호가 모두 적색신호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현대자동차 방향에서 수지푸르지오월드마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녹색신호에 따라 수지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운행하던 C 운전의 D 레미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피해차량 운전자 합의금 및 치료비로 7,152,910원, 피해차량 수리비로 3,680,000원과 2,164,300원, 이 사건 차량 수리비로 2,631,200원 등 합계 15,628,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문정중학교 삼거리에는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별도의 신호 없이 큰 길의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인데, 피고가 임의로 신호체계를 변경하여 풍덕천 사거리 방향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수지구청 사거리 방향의 신호가 녹색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