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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2 2019고단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0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택시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위 E에게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