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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두42514

순직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의 동생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7. 9. 2.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88. 8. 12. 00:15경 155mm 자주포 포신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②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 23. ‘망인은 소속대 전입 이후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었으나 선임병들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거나 각종 얼차려와 갈굼, 무시를 당하여 적응장애 현상을 나타내다가 점차 우울 상태가 심화되었고,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③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 1. 8. 망인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2014. 8. 28.자 국방부훈령 제1691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고 한다) [별표 1]의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