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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1가단50183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 가소 200010 양 수금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