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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단119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주지이고, 피해자 D은 C의 부지 및 건물을 2012. 12. 7.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은 2013. 4. ~ 5.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해 2013. 3. 28. 집행관을 통해 위 D에게 인도된 진주시 F 지상건물의 출입문 2곳과 화장실에 채워놓은 자물쇠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떼어내어 침입하고, 그곳 건물 내에 자신의 가재도구 등을 넣어두고, 화장실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 8.경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진주시 G 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연결된 59.43㎡ 상당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진주시 H에 있는 폭이 3미터가량인 도로에 위 D이 C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기 위해 도로 양쪽의 전주 기둥과 철 구조물에 쇠사슬을 묶어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인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642] 피고인 A는 진주시 F(21필지)에 있는 C의 주지로서, C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으나, 2012. 12. 7.자 임의 경매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C 식당 옥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불상의 물탱크 1개를 물탱크와 호수 사이 이음새 나사를 풀고 물탱크에 끈을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물탱크를 절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