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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48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유류 판매업 체인 주식회사 B(2013. 11. 20. 폐업) 의 실제 운영자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4. 경 충북 청원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D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후 그 대금 64,4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 (F )를 통해 송금 받고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송금 받고도 합계 1,086,76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의 계좌거래 내역서 편철)

1.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B 세금 계산서 미 발행 내역

1. ㈜B 농협 통장거래 내역, ㈜B 우리은행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 공급 내역의 규모,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