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와 동종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실형 4회, 집행유예 1회)나 있고, 특히 2011. 8. 12.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형집행을 종료하여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지내야 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