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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200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60,1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1999. 12. 7. 12:20경 피고 A 소유의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여성회관 앞 노상에서 시속 약 40km가량의 속도로 진행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D의 몸통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D을 넘어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D의 유족들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무보험 차량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D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0. 2. 1. D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62,895,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41932호로 위 보험금에 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고(이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 위 법원은 2007. 9.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2.부터 2007.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 A은 2008. 6. 11. 대전지방법원 2007하단7627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9. 4. 20. 같은 법원 2007하면762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09. 5. 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A의 본안전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