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2고합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4:08경 광명시 C아파트 동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이 배달한 음식 그릇을 회수하러 가던 중 피해자 D(8세, 여), 오빠인 E(12세, 남)과 함께 위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서울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

1. 내사보고(엘리베이터 내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식점 배달종업원 근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빈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단지 피해자가 귀여워서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