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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363

장애인복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만 거주하는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들이 중증의 정신분열증 및 정신지체로 인하여 폭행을 당한 정확한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와 피해자들이 특정되어 있고 범행 일시도 피해자 F이 입소한 2013. 1. 21.부터 2014. 3. 25.경까지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기간 내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습범이므로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증의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기도치료 명목으로 교회에 거주시키면서 보호자들로부터 숙식비, 생활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여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옷걸이 작업, 나사조립 작업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장애인 학대가 대부분 은밀하게 행해지고 피해 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