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에 있는 둥구나무가든 앞 도로를 봉동파출소 방면에서 고산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안전운전을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930,8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당시 도로에 피해차량 파편물이 떨어져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고산면 어우리에 있는 어울마을 앞길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