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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65431

분양대금반환청구독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