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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9 2013고단5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9:2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C아파트 201호에서, 피해자의 마사지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 봉투 안에 있던 현금 9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