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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4나30479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한편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의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고, ‘사무원’이란 송달받을 사람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