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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4노27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2, 33, 36, 38 내지 41, 58 내지 63, 65, 66번 기재...

이유

... 여신금액의 일부 상환 또는 기타 사유로 잔여 채권액에 비하여 담보가액이 과도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담보물의 일부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여신시 감정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잔여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담보물 일부 해지시점의 여신가능금액을 산출한 후 해지신청 사유, 해지 결과 잔여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담보물 해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인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농협 내규를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로부터 여신금액을 일부 상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내부결재도 받지 아니한 채 Y의 이익을 위하여 농협은행 K센터지점에서 2010. 6. 7. 상가들 중 비 109호, 2010. 7. 16. 상가들 중 비 112호, 110호, 201호, 207호, 210호, 2010. 8. 13. 상가들 중 비 110호, 2010. 9. 17. 상가들 중 비 105호, 212호, 213호 등 상가 10개 호에 대한 공동담보를 무단으로 해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AG, AH주식회사에 13억 2,500만 원(상가 10개 호의 감정가 33억 1,200만 원 × 담보인정비율 40%) 변경 전 공소사실에 의하면, 23억 300만 원 상당(상가 10개 호 분양가 합계 42억 6,900만 원 * 평균경락률 53.94% )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다.

나. 판단 앞서 제4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