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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1 2015고단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5.부터 2014. 5. 30.까지 일한 D의 2014. 3. 임금 1,400,000원, 같은 해

4. 임금 1,400,000원, 같은 해

5. 임금 1,400,000원, 임금 합계 4,200,000원 및 퇴직금 1,392,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8. 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