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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2 2018노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8. 6. 18. 자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및 중지 미수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중지 미수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원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73세의 노인으로 뇌 병변의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왜곡된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고, 성명 불상자까지 끌어들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공범은 성기를 삽입하였지만 자신은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음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동 강간의 경우 공범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충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까지 입었으며, 피고인은 삽입이 잘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한 것일 뿐이었고, 더욱이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얼굴에 사정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의로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범에 비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