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53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은 국가보훈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2.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상패 제작 업체를 통해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및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목의 2017. 10. 20.자 업무협약서를 제작하면서, 문서 하단 좌측에는 ‘㈜B 대표 C’이라 기재하고, 문서 하단 우측에는 ‘D’이라 기재하여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주)B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표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2.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상패 제작 업체를 통해 ‘물류시장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교통정책에 협조하고 택배물류 사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표창한다는 내용의 2016. 10. 6.자 표창패를 제작하면서, 표창패에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라고 기재하여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명의의 표창패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주)B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명의의 표창패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기업상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2.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상패 제작 업체를 통해 ‘우수기업 상장패’를 제작하면서, 상장패에 ‘고용노동부’라고 기재하여 고용노동부 명의의 상장패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주)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