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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5. 4. 8. 02: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로타리를 한강성심병원방면에서 영등포지하차도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로서 2중 신호체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첫 번째 신호등만을 확인하고 교차로 중간정지선에서 영등포 지하차도 방면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중이던 피해자 C(20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및 경골 외과 미세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8. 03:26경부터 03:56경까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받던 중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