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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110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종교단체 제5교구 본사 D사(이하 ‘D사’라 한다)로부터 충북 보은군 E 잡종지 26,829㎡ 중 약 400평 및 그 지상 세멘벽돌 후형기와 주택 66.96㎡, 조적조 스레트 창고 8.04㎡, 조적조 스레트 공장 30.82㎡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세차업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한 임차권, 세차시설, 거래처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피고에게 그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2016. 6. 30.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은 2016. 8. 5.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D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연 40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인도받아 이를 운영하였고, G 명의로 2016. 12. 7.경 D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세차장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차임을 연 4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사실은 이 사건 세차장 운영으로 인한 연 매출이 2,000만 원이 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연 매출이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