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오전경 중국 연길시 하남가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8.6그램을 절반씩 나누어 콘돔으로 각각 감싼 다음 이를 피고인의 대장에 은닉한 채, 같은 날 12:22경(중국 시간) 중국 연길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352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3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제4,5호 감정의뢰용 필로폰 중량 측정, 피의자 탑승 비행기 연길 출발 시간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분석결과회보

1. 이온스캔 결과서 사본

1. X-RAY 사진, 피의자의 항문에서 배출된 필로폰 덩어리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