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0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