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3.13 2014고단6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 D(여, 37세)과 아들 E(13세) 및 딸 F(여, 10세)과 함께 대전광역시 동구 G 501동 1003호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D이 셋째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부 H(63세) 및 모 I(여, 62세)이 실제 거주하는 충북 영동군에서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부모 및 위 D과 공모하여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충북 영동군 J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이전하여 피해자인 영동군으로부터 출산 장려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6.부터 2013. 10. 10.까지 피고인과 처 D에 대한 주민등록을 충북 영동군 J으로 이전한 다음, 위 H으로 하여금 2012. 11. 29.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있는 학산보건지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피고인과 처 D이 충북 영동군 J에 거주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것에 대한 장려금 명목으로 7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처 K(여, 39세)와 딸 L(여, 10세) 및 M(여, 9세)과 함께 경기 구리시 N 4층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K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친구 O의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는 충북 영동군에서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O 및 위 K와 공모하여 위 O의 부모가 거주하는 충북 영동군 P로 주민등록을 허위 이전하여 피해자인 영동군으로부터 출산장려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6.부터 2013. 9. 8.까지 피고인과 처 K에 대한 주민등록을 충북 영동군 P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