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716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소사실의 불특정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업로드 일시”는 사실은 정범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일시가 아니라 해당 저작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채증 일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범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일시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소추요건의 불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위하여 내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유탈 피고인들은 저작권자가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DNA 필터링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완전히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방조에 대한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들의 책임이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또한, 원심은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주식회사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업로드 일시”를 “채증 일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