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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합43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 14:54경 서울 강동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세가 악화된 피고인을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등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위 G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2회 집어던져 몸통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방석모를 쓰고 있던 위 G의 머리와 위 H의 이마 부분에 연속적으로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4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망치와 벽돌 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및 의무기록,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