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46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6.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5.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40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5. 1. 22.부터 2018. 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6.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A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①, ②, ③, ④, ,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 선내 133.19㎡를 전대하였고, 피고 C은 위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중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피고 A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존재시 이를 포함하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2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임차인인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 무단전차인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A는 원고에게 2016. 6. 22.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4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대를 동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