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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19고단31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10. 01:20 경 성남시 중원구 D 3 층 “E”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20 세) 와 말다툼하던 중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과 C은 이에 가세하여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사진( 수사기록 26 쪽),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58 쪽),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기록 124 쪽, 13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 C과 함께 술집 앞에서 다른 일행들과 다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6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